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사용 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연납 할인 등을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법을 배기량별 세율, 전기차 과세, 차령 경감, 연납 할인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세 기본 개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 2회 정기분으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되지만, 작성 시점 기준 주행분은 2024년 이후 폐지되었고 소유분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며, 해당일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기간분 세금을 내야 하므로, 매매나 폐차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율이 달라집니다. 경차에 해당하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라면 2,000 × 200원 = 40만원이 기본 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기본 세액의 1.3배입니다. 앞서 예시로 든 2,000cc 차량의 경우 40만원 × 1.3 = 52만원이 연간 자동차세가 되며, 이를 6월과 12월에 나눠 26만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차량 구매 시 연간 유지비 항목으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예시 (1,500cc) | 예시 (2,500cc) |
|---|---|---|---|
| 1,000cc 이하 | 80원 | - | - |
| 1,000cc 초과 ~ 1,600cc | 140원 | 210,000원 (교육세 포함 273,000원) | - |
| 1,600cc 초과 | 200원 | - | 500,000원 (교육세 포함 650,000원) |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간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의 고정 세액이 부과되며,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 전기차 소유주는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기량 기준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는 연간 52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13만원에 불과해 약 75% 세액이 절감됩니다. 단, 전기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몇 년을 타더라도 세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차령 경감 제도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차령 계산은 연 2회 기산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는 1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는 7월 1일이 기산일입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차에 5%, 4년차 10%, 이런 식으로 매년 5%씩 증가하여 12년차 이후부터는 계속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령 경감 계산식은 기본 세액에서 (기본 세액 × 5% × (차령-2))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기본 세액이 52만원이고 차령이 5년이라면, 52만원 - (52만원 × 5% × 3) = 44만 2,000원이 연간 자동차세가 됩니다. 단, 전기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일부 차종은 차령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기초 절차는 별도로 정리된 가이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승합차·화물차 세율
승합차와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승합차는 탑승 인원 기준으로, 비영업용 화물차는 적재중량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승합차는 연간 약 65,000원, 화물차는 약 28,500원 수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보다 낮은 편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택시나 화물 운송 사업자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여기 해당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등록상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차량 등록 시 용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하고, 3월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6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9월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의 이택스(서울시, 부산 등)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세액이 50만원이라면 1월 연납 시 약 2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목돈 여유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정기 납부는 1기분(6월 16일~30일)과 2기분(12월 16일~31일)으로 나뉘며, 각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납부 기간 전에 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전자고지 신청을 해두면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납부 기능을 제공하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으며, 차량 명의이전이나 폐차 시 미납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명의이전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 가이드에서 상세한 비용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연 2회 정기분으로 나뉘어 6월(6월 16일~30일)과 12월(12월 16일~31일)에 납부합니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전기차도 차령 경감이 적용되나요?
전기차는 차령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연간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의 고정 세액이 부과됩니다.
❓ 연납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의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하며, 1월 신청 시 2~12월분의 5% 할인을 받아 가장 유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면 됩니다.
❓ 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고지됐어요. 내야 하나요?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에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매도 후라도 명의이전이 과세 기준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해당 기간분 세금은 이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매매 계약 시 세금 분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기량 1,998cc와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두 차량 모두 1,600cc 초과 구간에 해당해 cc당 200원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98cc는 기본 세액 399,600원(교육세 포함 519,480원), 2,000cc는 400,000원(교육세 포함 520,000원)으로 연간 차이는 520원에 불과합니다. 배기량 구간 경계(1,000cc, 1,600cc)를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 부담 차이는 미미합니다.